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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문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라이코스입니다. 이번에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처리할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재산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이니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돌아가신 가족의 전체 재산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만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고 열람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인이란 배우자, 자녀들을 뜻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기 (상속인의 신분증 지참)


둘째로,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상속인 공인인증서 필수)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검색해서 찾아가면 되는데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라는 것이 나름 중요한 일인데 인터넷으로 하기는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도 있지만 왠지 직접 찾아가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신분증을 챙겨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기


간단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가야되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성해야할 두가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1) 사망신고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면 '사망신고'가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인데요. 제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사망자의 금융조회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는데 안되더라구요. 어쩜 당연한거지만 몰랐네요..^^. 아래는 사망신고서 샘플이고,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만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망신고를 하면 당연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해줄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망신고만 처리해주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사망자 재산조회는 신청은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신청서를 부랴부랴 가져오더라구요. 여러분도 사망신고만 한다고 재산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안챙기더라도 유념하고 스스로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래는 양식입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니 신청서는 비치되있지 않고 공무원이 따로 뽑아서 줬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시 조회 가능한 것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 금융거래 : 예금보험공사, 은행, 우체국,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 유무


(4)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우편으로 발송됨)


(5)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이 있는 미납 세금 및 환급금


(6) 자동차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답글 달아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