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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쌍방과실에서 100%과실로 변경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이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코스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처 혹은 말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를 신속히 부르는 것이 상책인데요. (무턱대고 경찰부터 불렀다가는 쌍방 모두 딱지 끊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불러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기본적인 과실 상황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구요. 요즘 '맨인블랙박스' 같은 방송에서 교통사고 상황의 과실 비율의 정보도 많이 알려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통사고 상황 중에서도 오늘(2019.05.27) 법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과실' 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죠? 그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과실' 바뀐 부분 자세히 알아볼게요. 잘 보시고 억울한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변경 사유 

우리나라 교통법상 일방과실 기준이 상당히 적습니다. 내가 피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상당히 다분한데요. 우리나라 법은 보수적인 편이여서 이러한 억울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존 규정에서 차량 대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날 경우 일방 과실의 케이스는 9개(15.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가 차량 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일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가지 신설하고 11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사고가 나고 억울하게 과실을 인정해야 했는데, 국민 민원을 반영하여 꽤나 많은 교통사고 상황들이 일방 과실로 변경해 주었네요.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구체적인 변경 내용

기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충돌하는 경우에 기존의 과실은 직진하는 차에 90%과실을, 좌회전 하는 차에 10% 과실을 부여해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쉽습니다. 



바뀐 과실 비율은 좌회전하는 차에 100% 과실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변경외에 과실변경 케이스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변경 외에도 몇가지 경우들을 예를들어 살펴볼게요. 



(1)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간의 과실비율 산정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가입지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 산정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법정까지 갈 필요 없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2)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물이 날아와 피해를 보는 경우

고속도로에 앞서가는 큰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날아와 내차에 떨어지는 경우 꽤나 허다합니다. 철골과 같은 큰 적재물 같은 경우 사망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데요. 기존에는 적재물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40%의 과실을 피해차량에게 매겼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변경된 과실은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가 100% 과실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들이 바뀐 것으로 보이네요.

 ***단, 뒤에 있던 피해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거리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과실을 떠 안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거리 유지 유의하세요.***




(3) 회전교차로에서의 과실

회전교차로가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있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진입한 차량에 80% 과실을, 회전 중인 차에도 20% 과실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과실 비율로 보이네요.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로 인한 사고들이 많았고, 그동안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재정한만큼 잘 반영되어서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은 다가오는 2019년 0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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